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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월세 지원 계약서 다시 작성 필요한가요?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1.10 14:02 · 조회수 0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약을 했고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1년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0 14:03 신규회원

    재계약 시 월세가 인상되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반면, 주요 조건이 변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된 조건에 맞춰 확정일자를 업데이트하여 보증금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지원 등 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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