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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궁금증


가족 관계가 어머니와 딸뿐인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12억의 은행 예금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7억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할지, 혹은 7억이 모두 현금으로 이를 20%까지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 전에 5천만원을 딸에게 증여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일괄공제를 제외한 7억5천만원에 대해 금융재산 공제 20%가 추가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0 12:47 성실회원

    상속세는 12억에서 일괄공제 5억을 빼고 7억에 대해 부과하며, 금융재산 공제 20%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상 금융재산 20% 공제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별개로 적용되지 않고, 증여받은 5천만원도 1년 내 증여재산으로 합산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12억에서 5억 일괄공제 후 7억에 대해 과세하며, 증여분까지 합산해 총 7억5천만원에 대해 금융재산 공제 2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시 현금이나 금융자산의 평가차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