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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농지 매매 및 등기 관련 질문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6.01.10 10:51 · 조회수 0

저희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를 처분하기로 했는데, 한 가족 구성원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성년 후견인 선임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인감만 사용하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0 10:53 활동회원

    공동명의 농지 매매 시 정신지체 장애 가족 구성원의 동의는 후견인 선임 없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감 사용만으로는 법적 리스크가 크고 등기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도 이를 거치지 않으면 매매나 등기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외에 대리인 위임장이나 단순 인감 사용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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