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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과 특약조건
긴영상파우수회원
2026.01.10 09:52 · 조회수 0

저희 아파트 위층에는 2년 전 완전히 모르는 가족 단위의 스토커들이 이사를 했어요. 부모와 3형제로 모두 스토커입니다. 부모조차 자식들이 스토커임을 알면서도 이를 막는 대신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스토킹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해요.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은데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집주인의 소득 상태를 이유로 월세나 전세 계약 후 2년 이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0 09:53 성실회원

    임대차계약 갱신시 특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때 계약서 특약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구체적인 문구로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조건 변경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 공식적인 문구를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임대인·임차인 간 해석 차이를 고려하여 명확히 정리하고, 분쟁 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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