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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입주 전 결함 사진 미기록 문제
유튜브중독신규회원
2026.01.10 09:28 · 조회수 0

19살 학생이고, 큰 개를 키우기 위해 급하게 오래된 주택을 월세로 구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지 세 달이 지났죠. 입주 전부터 보였던 결함 외에도 살아보니 많은 결함이 보이네요. 결함들이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화장실 문이 찌그러진 것이나 세면대 페인팅이 벗겨진 것, 천장에 누런 자국, 장판에 들뜬 곳 등이 있습니다. 집을 나갈 때 건물주분이 이러한 결함들은 기존에 없었다며 모두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세입자가 이를 증명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 전에 미리 찍은 사진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0 09:29 신규회원

    결함 발생 시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결함 사진 미기록은 수리 책임 분쟁 시 불리할 수 있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나 하자 수리비 청구 시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함 발견 시에는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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