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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록 완료,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필요한가요?
목표다시세움활동회원
2026.01.10 09:07 · 조회수 0

서울에서 전세사기로 빌라에서 한 호를 임차권등록과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일에 경매가 예정되었고, 배당요구종기일은 3/20일입니다. 주소는 아직 그 빌라로 되어 있지만 혼인신고 후 집을 계약하려면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배당된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결정된 원금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결정된 12%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0 09:09 활동회원

    임차권등록이 되어 있어도 배당요구 신청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록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지만, 경매 배당절차에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통해 채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된 원금과 연 12% 지연손해금 모두를 청구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배당요구종기일(3/20)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은 민사집행법 제61조(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설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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