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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적용 문제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0 08:15 · 조회수 0

10만원을 기부하고 선물을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기부금이 0원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0 08:17 활동회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적용 시 기부금 확인 오류 해결 방법은 기부자 본인 명의여부, 기부금 한도 초과, 기부금 영수증 누락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경정신고로 정정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기부는 세액공제 불가하며, 기부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합니다.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해야 세액공제 대상이며, 영수증 누락 시 경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본인 명의 확인,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영수증 재발급 필요 여부, 중복 공제 여부 확인 등이며,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 오류 발생 시 공식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하고 임의로 환불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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