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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기간 연장 문의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0 08:04 · 조회수 0

저녁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25년이 지나고, 다음 날 오후에 대인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치료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도 허리와 목의 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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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1.10 08:06 활동회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는 치료 연장의 사유와 필요 기간이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보험 청구 시에는 추가 서류(진료비 영수증, 보험증권 등)도 요구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정신적 이유 등)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연장은 의사의 판단과 공식 서류에 근거해야 하며, 보험사마다 추가 서류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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