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왕복 2차선 차량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의문
여행러우수회원
2026.01.10 06:57 · 조회수 0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골목 주차장에서 후진하려고 비상등을 켜고 차를 넣고 있었는데, 멀리서 오토바이가 보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멈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는 이미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옆을 보니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부딪힌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전진도로에서 후진했기 때문에 6:4의 과실비율을 예상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쪽 진술 중에는 인도 방향을 피하다가 왼쪽으로 틀어 넘어졌다고 합니다. 상황상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이 경우 6:4의 과실비율이 맞는 걸까요?

댓글 (1)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10 06:59 성실회원

    오토바이 비접촉사고의 차량 과실비율은 사례에 따라 2:8 또는 6:4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주의의무 이행,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나 회피 가능한 상황에서의 사고도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정된 과실비율은 합의금이나 치료비에서 공제되나 합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