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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 7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해서요. 제가 5월에 홈텍스에서 따로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월 이후에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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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0 02:21 활동회원

    퇴사자는 퇴사한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해요. 이후 해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받을 수 있고, 중도퇴사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퇴사 시 정산은 임시 계산으로 공제가 제한되어 환급 가능성이 크며, 원천징수영수증 하단 결정세액이 ‘0’일 경우 추가 공제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