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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취득세 납부 방법과 성년 후견인 절차에 대한 고민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10 00:22 · 조회수 0

작년 7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로 자동차, 작은 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치매로 고통받고 있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했는데, 취득세 납부 기한이 1월까지로 다가오자 법정지분대로 납부할지, 혹은 한 사람이 전액 납부할지 고민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어머니의 병원비로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이라면 가정법원에 다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절차나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절차를 진행할 때 법무사나 세무사에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0 00:24 신규회원

    상속 아파트 취득세를 낼 때 법정지분대로 낼지 고민 중이신데 후견인으로 신청한 후 병원비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절세 방법을 알고 싶으시군요. 상속 취득세는 상속인 수와 무주택 여부 등 상속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아도 세액은 동일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0.8~0.96% 저율 적용이 가능하나, 후견인 신청이나 병원비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취득세 절세를 원하면 무주택자 지분 확대를 고려해야 하며, 상속재산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면 후견인 신청과 병원비 활용을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상속 구조와 세금, 처분 계획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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