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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주민등록 세금계산서 연말정산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09 22:42 · 조회수 0

근로소득자인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봤는데, 연말정산 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해주면 가능할까요? 당일자로만 발행돼서 작년 연말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로소득자 주민등록 세금계산서를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9 22:45 활동회원

    근로소득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자의 개인 소비분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만 인정됩니다. 당일자로만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해당 연도에 한해 연말정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미 작년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반영은 어려우니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해요. 특히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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