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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부과세 기간 관련 질문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09 21:55 · 조회수 0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2025년 12월에 작성일자, 공급일자, 전송일자가 2026년 1월 9일인 경우 매출과 부과세는 2026년 전반기로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09 22:03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매출 처리는 발행일이 공급시점과 일치하거나, 공급시점 이전이라도 30일 이내라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 공급 시점에 발행되어야 하며, 발행일과 매출 처리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급 발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매출 처리는 공급시점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하며, 소급 발행과 가공 발행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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