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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한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09 21:13 · 조회수 0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형제간에 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되면 과태료를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낸다면 나중에 재산을 분할할 때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집이 분해된 채로 방치될 경우에 대한 부담도 있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9 21:16 활동회원

    재산 분할 시 세금을 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있어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과 절세 효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치된 부동산은 시세 하락과 추가 부담이 있으니 정확한 가치 평가와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 분할 시에는 장기적 자산 가치와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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