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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호수의 위반건축물이면 문제가 없을까요?


한동짜리 아파트(네이버에서는 오피스텔 or 아파트로 나오네요) 301호로 전세를 알아보다가 ‘위반건축물 대상’ 이라고 나와서 확인해보니 502호가 증축했다고 해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다른 호수에는 대출이나 보증보험 패널티가 없을까요? 그 외에도 다른 패널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9 21:11 성실회원

    다른 호수의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 보증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 확인과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건물의 위반 여부에 따라 대출 제한이나 보증보험 가입 불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널티로 인해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