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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에 대한 궁금증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09 21:08 · 조회수 0

제가 알기로는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이 일치해야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장부가액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영업권과 대기 영업허가증), 그리고 기타비유동자산(장기외상매출금, 부도어음과 수표)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9 21:10 활동회원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은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과 같은 고정자산이며, 공장 이전 시 주요 자산은 공장 부지와 건물, 기계장치 및 설비, 비품, 차량 등입니다. 공장을 이전할 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고정자산만 장부가액에 포함되며,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자재는 제외되니,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자산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자산 분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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