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소형주택 소유와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09 20:40 · 조회수 0

30년 동안 12평 단독주택에 거주해오고 계신데, 최근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21평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셨군요.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각하실 경우 양도세를 내셔야 할까요?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9 20:43 성실회원

    소형주택은 1가구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2평 단독주택과 21평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셔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1평 아파트를 매각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다만, 아파트 취득일과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권에 따른 취득이라도 보유 기간이 인정되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