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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소득공제 계산 방법 문의
굿즈덕후우수회원
2026.01.09 19:59 · 조회수 0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94년생이고 어머니는 68년생입니다. 제가 청년 34세 이하이기 때문에 (월 소득금액 – 60만원) x 70% = A로 계산되고, 어머니는 (월 소득금액) x 70% = B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30%를 감면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9 20:01 우수회원

    어머니 소득공제는 30%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월 소득금액) x 70%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은 34세 이하라서 (월 소득금액 − 60만 원) x 70%를 적용하지만, 어머니는 별도의 감면 조건이 없기 때문에 30% 감면하지 않아야 해요. 즉, 어머니의 소득은 그대로 70%만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에 따라 나이와 조건에 맞는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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