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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관련 궁금증
음식사진먼저신규회원
2026.01.09 19:34 · 조회수 0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거쳤는데, 경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반환소송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아두었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경매 개시 전 단계에 있어서 lh에 우선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낙찰까지 10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매가 끝나고 lh에 매입되는 채권은 낙찰 후 변제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갚아야 한다는데, 이후 추가로 갚아야 할 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은 다른 분이 법률 조언을 받아 경매가 회생기간 안에 끝나면 차액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회생기간이 종료되고 경매가 진행되면 차액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이후에 추가로 갚아야 할 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9 19:36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LH 우선매입 후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LH 우선매입을 신청한 경우,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는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최장 10년)를 제공해주며,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 차액은 월세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특히, LH 우선매입을 통해 주택을 넘기면, 피해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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