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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lh국민임대 임대주택에 살면서 재계약 가능할까요?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09 19:23 · 조회수 0

저희는 신혼부부 유형으로 lh국민임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월 부부합산 평균 소득이 500~550 사이인데, 이 상황에서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09 19:25 활동회원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500~550만 원 사이라면, LH 국민임대주택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소득 기준이 변동되므로 해당 연도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자녀 여부, 자산 등도 심사 대상이므로 변동 시 신고가 필요하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가능하며 최장 6~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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