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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휴학 후 생활비대출 가능 여부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1.09 18:30 · 조회수 0

내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뒤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금만 납부하여 등록 휴학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대환대출연구중 2026.01.09 18:33 신규회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 휴학을 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대출은 일반적으로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휴학 상태에서는 대출 자격이 없어집니다. 등록 휴학은 수강신청 없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학적 상태가 휴학으로 전환되어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내년 1학기 등록 후 휴학하면 생활비 대출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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