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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가능한가요?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09 18:12 · 조회수 0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5월에 태어날 예정이라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려 합니다. 생애첫이고 지방이라 LTV80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하는 동시에 동시상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퇴거자금을 지원하고 전세대출을 종료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1.09 18:15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해요. 신청 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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