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사기 피해자의 강제경매 관련 고민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6.01.09 17:18 · 조회수 0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강제경매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반환소송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지만, 선순위인 상태에서 채무조정이나 셀프낙찰이 어려워 회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아 미확정채권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개시까지 남은 시간이 적습니다. 남은 변제횟수가 5회이며 lh에 우선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낙찰까지 10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매가 끝나고 lh매입으로 낙찰된다면 낙찰금의 변제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갚아야 할 돈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법률조언을 받은 다른 분의 경우, 경매가 회생기간 내에 끝나면 차액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회생기간 종료 후에는 차액을 갚아야 한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9 17:20 우수회원

    강제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LH 우선매입 신청 후 낙찰되면, 추가로 갚아야 할 돈은 매입가격에서 보증금(피해액)을 뺀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LH가 매입 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피해액)을 우선 변제하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LH 감정가로, 그렇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퇴거 시에는 남은 보증금(피해액)을 LH가 즉시 지급해 추가 부담 없이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시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며,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는 LH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자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