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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부당한 공사비차감후 보증금 반환시 해결 방법은?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6.01.09 17:14 · 조회수 0

와중에 욕실 타일이 부풀고 금가고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여 오피스텔 전세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소리가 있었던 어딘가에서 발견된 이 문제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관리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건설시공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자소송 중이어서 보수가 없다고 하니, 임대인에게 관리소로 전화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통화한 결과, 임차인의 의무인 호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퇴거 시 공사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를 임의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생겼네요.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호실 확인의 중요성과 공사비 청구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9 17:16 활동회원

    임대인이 부당한 공사비 차감 시, 계약서 확인 및 증거 확보 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한 비용 청구에 대비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지속될 경우 공식 절차나 법적 조치를 검토하며, 서면으로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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