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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5% 상승에 대한 협의 필요성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09 17:04 · 조회수 0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5% 상승은 재계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새로운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양쪽이 합의한 결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9 17:06 신규회원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5% 인상 한도는 법적 상한선일 뿐,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은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행사 시에는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지만, 실제 인상률은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계약 조건은 유지되며, 갱신권 행사 시에는 인상률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재계약 시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고 갱신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신규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인상률 제약 없이 시세에 따라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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