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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해야 할까요?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09 16:55 · 조회수 0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을 요청하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꼭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9 16:57 우수회원

    미성년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로 발급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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