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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09 16:18 · 조회수 0

한국에서 새로 일을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분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아서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럴 경우 어떤 공제가 제한될까요? 또 필요한 서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처음 해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 걱정스러운데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9 16:21 신규회원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국내 근무 기간이 짧으면 일부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무 기간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등)는 국내 거주 기간과 가족의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시 부양가족 관련 서류를 챙기셔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인사팀에서 절차와 제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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