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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의문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09 16:13 · 조회수 0

A씨는 23년 9월에 A집을 매수했고, B씨는 24년 2월에 B분양권을 청약당첨받았습니다. C씨는 15년 4월에 C집을 매수하고, 24년 3월에 혼인을 선언했습니다. 혼인 후 24년 4월에 B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진행했습니다. C씨는 이제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집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혼인 후 1주택 자로 결혼하면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1년 이내에 분양권 혜택을 받은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만약 과세라면, 다른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전에 구입한 집이 과세로 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럽고, 세무사의 답변이 모두 상이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9 16:16 신규회원

    C씨가 혼인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했다면 혼인합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전 매수한 주택과 혼인 후 취득한 분양권이 모두 과세 대상이며, 1년 이내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보유 기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세법 해석 차이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26번 전화 문의가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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