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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퇴사와 실업급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커뮤러신규회원
2026.01.09 15:57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작년 11월에 퇴사를 하고, 12월에 퇴직금을 받았으며, 이후 1월부터 약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5년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외에는 퇴직금과 개인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9 15:59 성실회원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총 소득 산정 시 제외되며,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없고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에요ㅎㅎ. 다만, 배우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올해 배우자의 소득이 퇴직금 외에 없고 총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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