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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문제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6.01.09 15:50 · 조회수 0

공인중개사를 통해 1년 계약한 후, 보증금 2,000,000원과 월세 28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3월 6일에 계약 만료인데, 사정으로 인해 2월까지 남은 월세를 완납하고 방을 뺄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방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연락이 없어 계좌번호와 방 비밀번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무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9 15:52 우수회원

    집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1) 대화 후 내용증명 발송하고 2)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소송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치 시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 요청 기한은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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