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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6.01.09 15:41 · 조회수 0

최근에 월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공인중개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숨을 쉬고, 담배를 피우며 짜증 섞인 말투로 대했고, 무례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집 주인은 다행히 좋아하셔서 계약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9 15:43 신규회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민원 신고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불친절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사법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불친절 행위가 직접 금지행위가 아니더라도 성실의무·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조치가 가능하니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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