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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임대인입니다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09 15:31 · 조회수 0

5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이를 돌려줘야 할까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9 15:33 성실회원

    500만원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일부는 위약금 성질을 포함하며, 반환 불가’라는 특약이 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 후 취소하면 반환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계약금 액수와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기준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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