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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전업주부 여부에 따른 아파트 잔금대출 가능 여부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6.01.09 15:18 · 조회수 0

2027년 4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서 아내가 전업주부이고, 아파트 명의도 아내의 단독명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변환해야 하는데, 아내의 소득이 없다면 남편의 소득으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점은,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때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DTI설명충분히 2026.01.09 15:19 성실회원

    아파트 잔금대출은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배우자의 소득, 추정소득, 또는 담보가치로 대출이 가능하며, 공동명의 아파트나 지분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소득증빙이 어려워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LTV, DSR, 신용점수 등의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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