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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집 근저당 문의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6.01.09 15:03 · 조회수 0

서울에서 월세집을 봤는데 집 상태가 정말 좋아서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근저당이 35억 정도나 되네요. 이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보증금은 3,000만원인데 월세도 괜찮아서 근저당이 조금 걸립니다. 월세 보증금이 최우선으로 처리된다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공인중개사로부터 공제증서는 받았습니다. 고민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해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09 15:06 신규회원

    근저당이 35억 있어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를 내는 경우,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집을 담보로 잡았지만, 전입신고된 보증금은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집주인이 채무 불이행 시 월세 계약이 유지되는지,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로부터 공제증서를 받은 점도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높아도 보증금 우선변제권 덕분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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