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도소매 업태 택배사업자 업종 추가 관련 질문
카페탐방신규회원
2026.01.09 14:51 · 조회수 0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 그리고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과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매출이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함께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제가 운영하는 사업자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했고, 배넘버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제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넘버가 발급된 후에 운수업-택배업(630901)으로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 2. 현재 화물운송 자격증을 남편이 가졌지만, 사업자는 제 이름인데 제가 화물자격증을 따라야 할까요? 3. 택배업 사업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게 세금 처리가 더 깔끔하다고 들었는데, 다시 발급하는 것이 번거로워 현재 사업자에 택배업만 추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택배업만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실 임대 개념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에는 도소매 업태에 화장품, 농산물, 소매업에 농산물, 건강보조식품, 장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지원관리로 그외 분류되지 않는 사업지원 서비스 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운수업 택배업(630901)을 추가하려 합니다. 세무사분들께서는 제 상황에 대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택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떻게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9 14:55 신규회원

    택배업(630901) 업종 추가는 배넘버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면 되며, 화물운송 자격증은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남편 명의로 취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화물운송 자격증은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므로 남편이 운전자라면 남편 명의 자격증만으로 충분합니다. 택배업 사업자 추가는 현재 사업자에 병행 등록해도 되나, 세금 처리와 비용 정산이 복잡할 수 있어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임대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대차 계약과 사업장 사용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넘버 발급 후 운수업-택배업 추가 신청하고, 화물운송 자격증은 운전하는 남편 명의로 유지하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