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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으로 관세를 내야 할까요?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09 14:36 · 조회수 0

한국에서 일본으로 EMS 택배를 보냈는데, 잡화 두 개와 라면, 과자를 4개 박스에 담아 보냈습니다. 상품을 등록할 때 각 물품의 금액을 따로 적는 대신 총 금액으로 적어버려서 총 금액이 4만원으로 나왔어요. 택배비는 약 47,000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취인이 관세를 내야 할까요? 만약 관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쯤 내야 할까요? 항공편으로 보냈는데, 관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09 14:37 성실회원

    상품의 관세 여부와 금액은 상품의 가격, 품목, 면세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품 가격과 총과세가격을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 목적(재판매)으로 수입할 경우, 모두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실제 세액은 관세청이나 관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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