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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자녀의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신고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09 14:30 · 조회수 0

저희 아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까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9월부터 현재까지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재까지의 소득이 총 500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전체 1년간의 알바 소득이 1월부터 12월까지 합쳐서 500을 넘는데, 까페는 단기알바이고 레스토랑에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5월에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딸이 이런 절차가 처음이라 귀찮다며 안하려고 하는데(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신고) 이를 무시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09 14:35 활동회원

    아드님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근로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까페에서 단기알바한 부분은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 레스토랑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전체 소득 합산 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다만,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별도 신고 없이 연말정산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 합산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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