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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퇴직소득과 차감징수세액 공제에 대한 혼란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09 14:24 · 조회수 0

지난 12월 말에 퇴사한 분이 계셨는데,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퇴직금 산정, 퇴직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소득금액만을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차감징수세액도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둘 다 공제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GPT에 문의해본 결과 퇴직소득만 공제해야 한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혼란스러워하셨군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9 14:27 활동회원

    퇴직금 정산 시에는 퇴직소득금액만 퇴직금 산정에서 공제하면 되고, 차감징수세액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차감징수세액은 세금 원천징수 후 납부된 세액으로 산정 과정에서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표 작성 시에는 퇴직소득금액만 고려하고, 세금은 따로 차감 처리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과 협의 시에도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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