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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질문
질문많은편신규회원
2026.01.09 14:09 · 조회수 0

오피스텔 500/50에 1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로 생각했던 중에 집주인이 월세 5%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언급하자,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년 추가로 유지하자는데, 이렇게 하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생각이라 월세 인상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학생이라 잘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9 14:12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집주인은 월세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임대차 보호법상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집주인이 인상을 요구하면 협의해야 하고, 새 계약서 작성 시 월세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월세 5% 인상은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 내이므로 받아들여야 하며, 계약서를 갱신하면 4년까지 권리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어 더 안정적입니다. 다만, 새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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