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09 13:55 · 조회수 0

지난 2019년 3월에 아버지께 3600만원을 차용하여 매달 100만원 이상 이자를 포함한 총 4000만원을 3년 동안 갚았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5000만원을 면세로 아버지께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갚은 돈이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9 13:59 우수회원

    5000만원을 면세로 아버지께 증여하려면, 기존에 갚은 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금과 증여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2.17억원 이하의 무이자 차용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뒤 5000만원을 다시 증여받아야 하며, 거래 내역과 증여·차용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