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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양도소득세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안 받을 시, 별도 신고 방법은?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09 13:47 · 조회수 0

작년에 주택을 매각한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연말정산 시 소득 관련 항목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요. 이럴 경우, 별도로 배우자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9 13:50 활동회원

    배우자의 양도소득세가 100만원 초과 시에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중 양도소득세가 1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 시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인적공제 신청을 하지 말고, 본인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본공제 적용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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