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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재계약 관련 질문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9 13:32 · 조회수 0

상가 임대차계약 2년이 임박하여 재계약을 해야할 시점이 되었는데요. 임대인은 1년이던 2년이던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반면, 제가 일단 1년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몇 달 하다가 퇴거 3개월 전에 그만두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09 13:35 신규회원

    1년만 상가 임대차계약 후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퇴거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퇴거 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거 효력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퇴거 시 보증금 반환 등 권리 행사에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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