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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과 임대소득 신고 기준 문의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09 13:20 · 조회수 0

고인의 사망신고서에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9월 2일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9월 1일인가요? 또한, 상속개시일이 날짜 단위로 계산되는 것인지, 사망신고서의 사망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오후 3시에 고인의 계좌에 임대소득(월세)이 입금되었다면, 이 경우 사후에 임대소득이 입금된 것으로 판단될 텐데, 이때 임대소득을 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할지, 아니면 상속인의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9 13:23 활동회원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인 9월 1일로 날짜 단위로 판단하며, 사망 시각은 상속개시일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일 오후 3시에 입금된 임대소득은 고인의 사망일 당일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소득만 상속인의 소득으로 분류하므로, 사망일 당일 소득은 고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해요.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기준이며 시간 단위로 나누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입금일이 아닌 발생일이 중요하므로, 입금 시점이 사망일 이후라도 임대료 발생일이 사망일 이전이라면 고인 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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