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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 시 궁금한 사항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09 13:19 · 조회수 0

최근 세무서에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일 때 통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이때 무조건 간이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과 간이 중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할 경우 부가세 환급액을 돌려줘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2. 또한, 일반사업자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경우, 이후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수 받은 사람이 사업장을 일반으로 인수했다가 나중에 간이로 전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양수 받은 사람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9 13:25 신규회원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이면 간이사업자로 자동 전환되며, 선택권은 없습니다. 10년 이내에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 시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는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일반사업자 양도 시에는 양수자가 사업장을 인수한 날부터 해당 사업자의 세금 의무를 승계하며, 이후 조건 충족 시 간이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로 전환되면 부가세 부담은 간이사업자 기준으로 적용되고, 과거 환급분 반환 의무는 양수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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