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면세사업자 세금신고에 대한 궁금증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09 12:14 · 조회수 0

꽃집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세금신고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이지만 가게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월세 부가세 처리 방법과 카드 사용 경비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미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9 12:17 활동회원

    면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지만, 거래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 월세 부가세 카드 사용 내역은 사업용 경비로 처리 가능하나, 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