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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사연
회의실성실회원
2026.01.09 12:03 · 조회수 0

어제는 아버지께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2%의 이자로 70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에 약 12만원의 이자를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혼인신고를 완료했고, 다음 해인 26년 1월 9일에는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총 1.7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10년간 매년 5000만원씩 공제할 수 있는 직계비존속간 공제와 결혼 공제를 활용하여 1.5억 원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늦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될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9 12:05 우수회원

    증여세 신고를 늦게 했을 때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 후에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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