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후 대인합의금 문제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3월 27일 파란불 정지상태에서 택시가 후미추돌하여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 보험사인 택시공제에서는 사고 이후 계속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전화해보니 대인 담당자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산출된 대인합의금이 49만원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100%의 과실을 인정한 차량인데도 이해가 어려워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09 11:53 우수회원

    택시 후미추돌로 입원했을 때 대인합의금 49만원으로 합의를 받았지만 100만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휴업손실,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입원 시 휴업손해가 더해져 높아질 수 있습니다. 100만원 요구는 실제 손해를 근거로 할 경우 합리적일 수 있지만,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과 산정 근거를 점검하며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하여 합의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치료비 발생 시를 대비해 특약을 두는 것이 좋고, 합의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재협상이 가능하나, 합의 과정은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