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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후 재고자산 정리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09 11:39 · 조회수 0

법인이 어려워져 대표자가 개인 파산을 준비 중이라는 상황입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 40억 가까이의 재고자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할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이 대표 개인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장세무사측에서는 재고자산을 전액 손실로 처리하면 세무조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9 11:41 우수회원

    법인 폐업시 재고자산 세금 절약 방법은 폐업 전에 최대한 판매하거나 양도·폐기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을 판매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양도 시 적정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폐기 시 증빙을 남기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 전 재고자산 처리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니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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