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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09 11:20 · 조회수 0

상속받은 부동산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전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므로 각 세대별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한정승인을 신청했을 때 전체 건물의 시가를 적는다면, 상속세 신고 시에도 부동산이 하나의 건물로 간주되어 하나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9 11:23 신규회원

    상속세 신고 시에는 전체 다세대주택 건물 단위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대별이 아닌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한정승인 때도 전체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하셨다면 상속세 신고 시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해요. 각 세대별로 따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는 드물고, 세대별 구분이 등기부상 별도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한 건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체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한 건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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