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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와 급여적요 관련 질문
기분전환러성실회원
2026.01.09 11:05 · 조회수 0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시점과 급여 적요 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1년이 지나도 발행할 수 있을까요?

또한, 9월에 일한 근로자에게 10월에 지급하는 급여는 통장이나 회계 프로그램에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9 11:10 성실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발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요건은 실제 거래 증빙이 필요하며,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1년이 지나면 발행이 불가능하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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